지하안전평가 절차

1. 지하안전평가

일정규모 이상(지하 20m)의 지하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

굴착심도 10~20m의 경우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실시

도로, 항만, 철도, 공항, 수자원 개발사업 등 (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4조)

2. 사후안전영향조사

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 착공 후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을 경우 실시

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 대상

3. 지반침하 위험도 평가

긴급복구 공사를 완료한 경우

지하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시장/군수/구청장의 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실시명령을 받은 경우